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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시작

    사업의 시작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출발이므로 사전에 세무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시작하셔야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무법인 지산은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야

    • - 사업의 유형선택(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과 사업자등록
    • -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및 주주 구성
    • - 사업성 분석 및 네트워크 개발 보조
    • - 종업원의 근무형태 및 직원의 채용
    • -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검토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등의 세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등의 세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 속해있는 인건비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법인 지산은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세무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무와 관련된 서류의 발급을 돕습니다. 세무법인 지산은 4대보험과 관련된 노무업무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지산의 도움을 얻어 순조로운 4대보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분야

    • - 원천세의 신고
    • - 부가가치세의 신고
    • - 법인세의 신고
    • - 종합소득세의 신고
    • - 세무기장(외부기장) 및 세무조정
    • - 세무관련 서류 작성 및 증명발급
    • - 4대 보험업무
  • 기업의 전환

    기업의 전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세부담 측면에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에 비해 자금의 유출과 유입이 자유롭지만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2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기업과 주주 및 대표이사는 그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기업보다 자금의 유출과 유입에 제약이 따릅니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기업이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및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며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은 대외신용도나 노사관계 정립문제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사업상의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기업은 주주의 출자금액의 한도만큼 유한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법인기업의 매력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외형이 늘어나면 법인기업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기업전환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시기에 있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이유는 법인기업전환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환절차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여러 가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기업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기업의 전환
    • - 조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기업의 전환
    • - 중소기업통합법에 의한 법인기업의 전환
    • -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기업의 전환
  • 재산제세

    재산제세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의 소유 및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을 타인이게 단순히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법인 지산은 재산제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전 세무컨설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세금을 도출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재산의 세무이슈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외의 세금납부에 대해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업무분야

    • - 양도소득세 컨설팅
    • - 증여세 및 사전증여 컨설팅
    • - 상속세 컨설팅
    • - 국외재산의 재산제세 컨설팅
    • - 국외투자를 위한 자금출처확인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국제거래

    국제거래

    국제조세분야는 국내조세분야보다 전문적이고 과세기술적 쟁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제 조사경험이 풍부한 국제조세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세무법인 지산에서는 국세청 및 재경부에서 국제조세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리업무는 조사전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전가격조사,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 문제,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의 남용 등과 같이 중요한 조사쟁점별로 분리하여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분야

    • - 세무조사 대리(Tax Audit Related Support)
    •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조사
    • - 이전가격정책(Transfer Pricing Policy)수립
    • -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 업무
    • - 특정과세쟁점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론 제공
    • - 비교가능기업 및 비교가능거래 자료 제공
    • - 무형재화의 가치평가 및 적정 사용료 산정
    •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의 판단
    • - 비거주자 원천징수(Withholding Tax)
    • - 조세조약 남용행위(Treaty Shopping)
    • - 국제조세전략(International Tax Strategy) 수립
    • - 해외 진출기업의 형태 및 관련기업 간 거래구성 방식
    • - 불복쟁송 및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쟁송

    조세쟁송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무법인 지산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업무분야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 이의신청
    • - 심사청구
    • - 심판청구
  • 세무조사

    세무조사

    세무업무의 이행을 통해 신고된 세금은 세무조사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증받습니다. 기업의 매출누락과 비용과다 여부, 재산평가의 적정성, 사실관계의 여부에 따라 세무 리스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지산은 세무조사의 대행을 위임받아 철저한 자료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기업의 세무진단 등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업무분야

    • - 기업의 세무조사
    • - 상속세 세무조사
    • -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 - 보험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 - 주식이동 세무조사
    • - 기타 증여세 세무조사
    • - 모의세무조사를 통한 세무진단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일반적으로 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목적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수익을 그 구성원들이 직접 나누어가지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사회의 공헌 등을 위한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인의 수익을 사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또한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런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있어왔기에 영리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주무관청 (주로 소재지 시,군,구청) 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는 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는 없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설립목적과 그 목적을 향후 실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상담 및 주무관청의 허가업무와 그 후 법인의 설립 등에 대해, 세무법인 지산은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과 함께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후 출연재산의 사용, 출연재산매각대금의 사용,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 주식취득,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특정기업의 광고, 자기내부거래,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비영리법인의 해상 등의 경우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세무법인 지산은 뒷받침할 것입니다.

    업무분야

    • - 비영리법인의 설립
    • - 비영리법인의 세무관리
  • 재무상태진단

    재무상태진단

    기업진단이란 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신고 또는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단체별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최저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업무분야

    • - 건설업 기업진단
    • - 벤처기업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컨설팅
    • - 벤처기업 지원 및 세제감면 컨설팅
    • - 기업진단 및 이노비즈 지원 업무
    • -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세무관리
    • - 기업상장 업무 컨설팅
    • - 경영성과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작성
  • 기타업무

    기타업무

    세무법인 지산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업무를 제공합니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작년의 공시가격 및 인근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에 대해 세법은 모든 경우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법 규정의 탄생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 내용의 근거가 미비하여 세법의 적용함에 있어 분명한 해석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세무법인 지산은 과세당국에 대한 법적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의 생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 예규 및 질의(Private Letter Rulings)의 생산